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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하루하루

by dorymom 2021. 9.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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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이사하면 꼭 해야하는게 전입신고죠?

 

이사를 자주하면 모를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간단히, 저희 가족 이 동네 이사왔어요~ 라고 관할기관에 신고하는거죠.

 

2.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예전엔 전입신고가 동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다녀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시는게 편하겠죠?^^

 

인터넷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 신청은 수수료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리하는데는 약 3시간정도 소요됨을 참고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인, 이사 전 주소와 이사 후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가 필요한 부분이라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세대주 대리인이 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공동인증서가 금융인증서가 없으면 전입신고 뿐 아니라

민원신청이 어렵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3. 전입신고 안할경우 불이익

 

결론부터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딱히 부과되는

벌금이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 우선 나라에서 오는 각종 세금명세서나 고지서가 이사 전 주소지로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사실을 나라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국가에서는 아직 여러분의

거주지 이전사실을 모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건

기분좋은 일은 아니겠죠?

 

  • 전세나 월세 문제가 있을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 겠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거주지에 살아야 임대차계약

대항력이 생기는데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증명을 전입신고로

해야 하거든요.

 

살던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차기간 유지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전입신고라는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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