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추석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루하루

by dorymom 2021. 9. 5. 07:10

본문

반응형

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9월 6일부터 한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에는 기간을

아예 확 늘려서 약 한달간...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9월 6일~10월 3일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2. 추석기간 8인까지 가족모임 가능

 

추석연휴 기간(9.17~23) 에 한해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에 한하여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명절에 소규모 가족모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여전히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완료자가 2명뿐이면 추석기간

가족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Pixabay License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수

있겠네요.

 

 

3.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자 포함 6인 모임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4단계 지역에서는 6인,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접종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총 6명이 있으면

4단계 지역 기준 18시 이전까지 모임은 가능하나,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한분은 모임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니까요.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재조정됩니다.

 

고로, 4단계 지역 기준 지인들과 22시까지 식당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Pixabay License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4단계를 꽤 장기간

시행하기는 하지만 백신 예외조항을 조금씩 추가하는 걸로

봐서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점차 위드코로나

단계로 제한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하루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드 코로나  (8) 2021.09.07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12) 2021.09.06
애드센스 입금 계좌 바꾸기  (6) 2021.09.04
국민지원금 지급  (4) 2021.09.04
주소변경서비스  (6) 2021.09.02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