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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

재테크

by dorymom 2021. 8.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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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거 같습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청약점수가 안되시는 분들 무순위 줍줍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압니다.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청약 무순위 줍줍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이 끝난 상태에서 자격미달이나 계약포기

등의 이유로 계약취소된 물량에 대해서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무순위 청약의 경우 내집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했고,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동원이 가능한 다주택자들이 줍줍(줍고 또 줍는다)

한다고 해서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는 은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료출처 : 한겨레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청약점수가 낮은 나홀로 가구나, 청약통장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 청약점수가 낮아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도 몰리면서 사실 무순위 줍줍은 '로또'로 인식되어

수천, 수만대 일의 뜨거운 경쟁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첨되기만 하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조건도 거의 없다시피하니

사실 되기만 해라...라는 심리도 저라도 넣을거 같네요.

 

 

2. 무순위 청약 줍줍 조건

 

무순위 청약 줍줍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무순위 청약 줍줍의 조건이 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9년 이상 성년자면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간으했던 무순위 청약의 조건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되었습니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됩니다.

 

즉, 무순위 청약 줍줍에서 당첨 후 포기시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규제지역에서 당첨포기시에는 재당첨 제한조건이

적용됩니다.

 

 

3. 무순위 청약 줍줍 어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역대급 청약줍줍이 강남 일원동에서 나왔죠.

바로 디에이치자이개포입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9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 때 바로 전세를 주고

자금을 마련이 가능했죠.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 사진출처 동아 닷컴

 

3억정도의 계약금만 있으면 2년 전세 후 15억의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5가구 모집에 25만명이 달려들었으니까요...

무순위 청약 줍줍의 경우 무조건 추첨이니 5만대 1의 경쟁률...

정말 로또라고 할만하네요.

 

실제로 당첨자 중에는 29세도 있었으니 실제 청약신청을 했으면

아예 명함도 못내밀었을 조건인데 당첨이 된거네요.

 

Pixabay License

 

​청약 가점제는 이미 커트라인이 높을대로 높아져서 5인이상 만점통장의

경우에나 인기있는 지역의 아파트 당첨이 가능한 정도라

 

대부분 2~3인 가구인 대부분의 2-40대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은 그림의 떡이라고 봐야할 정도입니다.

Pixabay License

 

무주택 청약 줍줍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의 청약사이트 -> 무순위 잔여세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내집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 무순위 청약 줍줍 일정과 공고

잘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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