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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집합금지 내용이 갈수록 햇갈리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집합금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수도권 집합금지는 언제부터?
비수도권 집합금지는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로
2주간 비수도권 전체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수에 따라 지방으로 원정가는
케이스가 많은데다가 대거 이동이 예상되는 여름휴가까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거 같습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합금지 차이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
지역까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2단계지역은 8명까지,
1단계 지역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모임이 허용되었었죠.
다만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면서 2단계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햇갈리는거 같습니다.ㅡ.ㅡ
내가 속한 지역이 몇단계인지도 봐야하고...어렵네요.
대표적인 예외가 3단계부턴 예외 사항이 아닌 직계가족 모임입니다.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없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는 반면,
1·2단계 비수도권에서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고 직계비속(자녀 부부·손주)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또한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 따라 백신을 맞은 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이니 어쩔수 없는 모임의 경우 꼭 참고하세요.
참고로 18일 기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곳을 제외한 지역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걸로
간주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이 와중에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이른 피서로 많이 찾았던
강원도 강릉은 4단계로 격상되었네요.ㅠㅠ
수도권 집합금지 4단계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재산세 납부하기 (ft.위텍스) (7)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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