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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 (9160원)

하루하루

by dorymom 2021. 7.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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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13일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7월 말정도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https://dorymom.tistory.com/61

 

2022년 최저시급

재테크와 일상생활의 소소한 팁에 관심이 많은 도리맘이니다. 얼마전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1만800원을 요구하면서 내년 2022년도 최저시급 협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

dorymom.tistory.com

1.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440원, 약 5.1% 오른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 셈이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결정된 최저임금에 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률로 정했다고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전임 박근혜정부 인상률에도

한참 못미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 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인상률 6.2% 는 이전 정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 달성도

이루지 못한 셈이죠.

 

 

2. 2022년 최저임금 영향은?

 

노사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지라도

우선 이미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이 변동되거나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간 합의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고, 결국 칼자루를 쥐고 결정을 내리는건

최저임금위원회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가장 덜어주려면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른 2022년도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경기가 살아나야 기존의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사업이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 또한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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