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하루하루

by dorymom 2021. 10. 2. 07:20

본문

반응형

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17일~9월27일 신속지급 때

이미 지급받았고,

 

소상공인 이번에 시작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봤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긴급지원으로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는 중복으로

신청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 서류 확인 절차 필요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대상은 4가지 케이스입니다.

해당케이스와 희망회qhr자금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상자가 해외에 있거나 입원, 사망으로 수령 불가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계좌 필요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신청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어려움으로 온라인 신청이 안돼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바로 자영업자분들이죠.

자격 되시는 분들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