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몸이 아프면 속상하고 힘든거랑 더불어
수술이라도 앞두게 되면 병원비 걱정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픈데 병원비가 걱정되서 병원가기를 미루다가
나중에 큰병으로 키우는걸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조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에 비급여, 선택진료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강급여부분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급여를 산정시에
비급여, 임플란트, 추나, 상급병실이용 등에 사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꼭 알아두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은 ?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면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2021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을 적용합니다.
본인 소득기준으로 위의 비용보다 건강보험급여
부분에서 더 낸 경우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환급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584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합산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다음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나
가까운지사로 연락해서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아프면 제일 좋지만 아프면서 돈걱정까지 겹치면
너무 힘들죠.
본인부담상한제 꼭 기억하셨다가 혹여 병원에서
큰돈 들일 있으면 잊지않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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