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엊그제부터 시작된거 다들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
집합금지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4분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3월 3일부터 신청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방역제한이 조금씩 풀리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힘든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