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11월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ft.방역패스)

dorymom 2021. 11. 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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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11월입니다.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위드코로나로시작되는 날인데요,

pixabay license

11월 거리두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31일부 해제

12월 12일까지 방역조치 1단계, 유흥시설 제외,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싶은데요...

11월 1일부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위드코로나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이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이니만큼 11월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출처 : 뉴시스

식당·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합니다.

 

즉, 11월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10명이 사적모임을 할 경우,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완료자가 6명이 되어야 하는거죠.^^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학원·교습소, 헬스장, 노래연습장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대상입니다.

 

 

백신접종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11월 거리두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인원이 확대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해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출처 : 뉴시스

앞에서 언급하듯이 식당등에서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니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겠죠?^^

pixabay license

11월 거리두기,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되고 미접종자 제한도 완화되어

오랜만에 가까운 친구들, 가족모임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백신패스 도입?

백신완료자 실외스포츠,영화관 취식가능

 

11월 거리두기가 도입되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규제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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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완치자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거나 18세 이하와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접종이 어려운 대상입니다.

 

백신패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약 13만개 시설인데요,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은 완료하던지,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헬스장같은 체육시설 이용시 꼭 백신을 맞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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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드코로나 1단계부터는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시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완료자는

이제 영화보며서 팝콘이랑 나초를 먹을 수 있게 되겠네요.^^

 

답답한 일상이 꽤 많이 완화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백신접종을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감염자가 들불처럼

번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들을 보고

반가운 시간을 갖는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꼭 마스크 쓰고 너무 번잡한 곳은피하면서 한동안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싶긴 하네요.^^

 

그래도 풀리는 11월 거리두기, 위드코로나로모두의 숨통이 조금은 틔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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