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27일부터 보상신청!)

dorymom 2021. 10. 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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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계가 시작되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건 아마도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집한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pixabay license

집합금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유흥업소와 주점,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향을 받았던 식당,카페,노래방,독서실

등도 포함됩니다.

 

이미용업은 7월 7일부터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분류됩니다.

pixabay license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방법

10월 27일부터 홈페이지,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pixabay license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온라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pixabay license

현재 정해신 소상공인 손상비용은 80% 이며,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숨통좀 틔이면서 

살고, 소상공인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꼭 해당되시는 분 신청하셔서

요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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