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오늘 친한 친구가 목이 깔깔하고 몸살이 있어서
신속항원검사 2줄이 나왔다고 pcr 검사하러 간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시 신청가능한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개편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가구수 -> 격리된 가족수에 따라 지급
기존의 코로나 격리관련 생활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젠 가족내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도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격리제한이 없어졌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기존의 가구수가위
아닌 가구 내 격리된 가족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4인 가족중 확진자 및 격리자가 2인이면 1일당 59,000 원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보통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격리는 7일정도이니
지급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족 내 격리자가 2인이면 59,000 X 7일 = 413,000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유급휴가 직장인, 해외입국 격리자 제외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모두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체가 자가격리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생활비 지원이 주 목적인 만큼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이젠 누가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코로나 확진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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