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양도세 비과세 조건, 과세기준

재테크

by dorymom 2021. 12. 9. 16:20

본문

반응형

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 관심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열심히 공부중인 부린인데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세금공부!

그 중에서 양도세에 비과세 조건과 과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중앙경제

양도세는 사실 실거주, 보유시점, 정책에 따라서

워낙 자주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 중에서도

양도세는 취급하지 않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해요.

 

모든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조건을 이 포스팅에서

알아볼수는 없을거 같구요, 

pixabay license

우선 얼마전 바뀐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조건, 과세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가장 최근 바뀐 양도세 기준에 따르면,21년 12월 8일부터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일 경우, 양도금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이었죠?서울시 평균집값이 12억에 달하면서 기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pixabay license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시에는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조건 비조정지역 2년보유
                         조정지역 2년보유 + 2년거주

 

양도세 기준을 산정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잘 살피셔야

양도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요, 

pixabay license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괜찮은 동네는 거의 조정지역이니 2년실거주

요거을 채워야 한다는거 알고 계셔야겠네요.

pixabay license

또한 올해부터 조정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양도세 폭탄전에 꼭 확인하세요.

 

 

3년이상 1가구 1주택 거주시에는 양도세 관련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똘똘한 한채를 오래 가지고 계실 

1가구 1주택 분들은 오래 가지고 계시는게 돈버는 

길이지 싶긴 하네요. 

 

 

 

투자는 본인의 관심과 노력, 의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투자하는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