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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하루하루

by dorymom 2021. 10.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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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일상의 소소한 생활팁을 소개하는 도리맘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전셋집을 들어갈 때, 부모님이 신신당부하신게
바로 확정일자 꼭! 받아라...는 거였는데요.

그땐 확정일자 받지 않으면 전세금 떼일수도 있다고 해서
이사당일 동사무소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샌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확정일자란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계약시, 이 집에
이러한 임차인이 정말 살아요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날짜 현재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왜 받는걸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이 집에 흔히 말해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무조건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도 날짜순으로 먼저 확정일자 받은 채권자가
경매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바로바로 받아놓는게 만일을 위해서 좋겠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받기


직장을 다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시면 가장 오른쪽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네요. 보이시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미리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게 번거로우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보통 이사날 당일에는 직장인도 하루 휴가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평일에 이사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걸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겠죠?


사실 확정일자라는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라는
주거제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월세 대신에 꽤 부담되는 금액인
전세보증금을 걸고 주거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꼭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꼭 필요했을것이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확정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세상이 좋아져서 간편하게 인터넷등기소에서도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꼭 늦지않게 챙기셔서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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